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산업자원부지원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으로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및『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에 의거 융자신청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대상 및 지원내용
- 대상업체 : 생활,레저 등 지식기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자전거,모터 보트 관련 생산기업
- 지원내용 :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2. 지원조건
- 지원규모 : 20억원 내외
- 융자기간 : 8년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4.75%(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금리에 0.25p가산금리 적용)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융자조건 : 담보대출(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 수수료 : 추천금액의 0.15%
3. 신청기간 : 2007년 7월 18일 ~ 2007년 8월 17일
4. 신청서류(첨부 파일 다운로드)
1) 융자지원신청서(양식), 사업계획서(양식), 전년도 재무제표 각1부
2) 기타 참고서류
5. 접수처
- 접수처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8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안전팀
또는 이메일 접수 : pgsafe@kemti.org(접수후 유선연락)
- 문의전화 : 02-2102-2630(담당 정재걸 팀장) FAX : 868-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