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봉제 등 도시형 소공인 적극 지원

2015-06-08 00:00 조회수 아이콘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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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봉제 등 도시형 소공인 적극 지원




의류봉제, 수제화, 안경 등 91만 도시형 소공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소규모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도시형 소공인(시행령 기준)이란 의류봉제, 수제화, 안경, 가방, 주얼리 및 액세서리, 인쇄, 금속가공업 등 19개 중분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를 말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탓에 소공인은 오랫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별도로 구분해 ‘도시형소공인’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용어를 만들고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의 가장 핵심사항은 도시형소공인이 영위하는 19개 업종과 688개 집적지구를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업환경이 상이한 서비스업 종사 소상인과 제조업 종사 소공인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형소공인 육성을 위한 훈련교육기관 지정, 전문 인력을 통한 기술전수 및 고도화, 전문 인력 확보 지원, 작업환경 개선 지원 대상 선정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은 특별법을 토대로 올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순옥 의원은 지난달 29일 동대문 JW 메리어트에서 ‘도시형소공인 비전 2030’ 선포식을 가졌다.

전순옥 의원은 “체계적 소공인 지원정책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축적된 고숙련 기술력과 어울려 소공인들의 기술적 재도약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여 제조 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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