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상표권 분쟁 잇따라
최근 패션업계에 때 아닌 상표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편집숍 비즈니스가 부상하면서 특정 아이템에 대한 오리지널리티가 강한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업체간 상표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버켄스탁’에 이어 ‘디아도라’, ‘핏플랍’ 등 최근 브랜드 전개 업체가 변경된 업체들 사이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넥솔브(대표 임정빈)가 ‘핏플랍’ 영국 본사와 LF를 상대로 독점판매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핏플랍’ 영국 본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했다.
넥솔브는 ▲영국 본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넥솔브가 아닌 제3자와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핏플랍’ 제품을 공급, 판매해서는 안되며 ▲LF는 대한민국 내에서 ‘핏플랍’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넥솔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최근 ‘핏플랍’의 국내 독점판매권이 LF로 교체되고 영국 핏플랍 본사가 넥솔브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에 따른 넥솔브가 꺼내든 대응 조치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핏플랍’을 처음으로 들여와 6년 동안 브랜드를 성장시키며 매출 외형 290억원(회계매출 기준)으로 1,820%를 성장시켰고 이를 위해 약 11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핏플랍’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영국 본사가 돌연 태도를 바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대기업인 LF가 사업권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판매권의 침해에 적극 대응해 민사집행법상의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LF의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핏플랍’ 본사와 넥솔브의 계약상의 문제이지 본사는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만약 두 회사 간의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역시 영국 ‘핏플랍’에 문제 발생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넥솔브의 LF를 상대로 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업계 입장은 여러 견해로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규모의 경쟁으로 해석해 넥솔브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과 LF가 과도하게 도덕적인 역할까지 떠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소 업체들이 브랜드 관리 소홀에서 문제가 출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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