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에이전트 ‘甲’질 ‘진실과 오해’
오더 발주 집행 우월적 지위 횡포심해 벤더들 울분
바이어 대신 가격후려치기 친소 원부자재 노미네이션 남용
알고보면 본사 바이어 지시에 의한 것. 억울한 오해 하소연
공장 없는 원단 컨버터 바이어 배경 동원 벤더에 비싼 값 요구도
미국의 백화점과 체인스토아등 대형 유통업체의 한국내 에이전트들의 ‘甲’질이 아직도 고약하게 성행하고 있어 이들과 직접 상대하고 있는 의류수출 벤더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와있는 가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 본사 바이어들의 지시에 따른 것 일뿐 에이전트의 농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화점과 대형 체인스토아의 의류구매를 맡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바이어 오더를 집행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후려치기에서부터 갖은 독선의 일방통행식 횡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이들 에이전트와 직접 상대해 거래하고 있는 의류 수출업체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에 와있다는 것이다.
바이어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집행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 바잉 에이전트들 중 상당수는 오더를 발주하는 입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바이어 요구보다 심하게 단가 깎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물론 원부자재 노미네이션 명목으로 친소관계에 있는 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면서 해당 추천업체 원부자재가 품질이나 딜리버리에 문제가 생겨 클레임이 발생하면 자신들은 발뺌하면서 벤더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완제품 오더 발주는 벤더와 정식해놓고 원부자재를 친소관계를 내세워 비싼 값에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들의 압력성 요구가 지나쳐 벤더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벤더와 상담을 해야 할 원부자재 업체들이 에이전트와의 배경을 바탕으로 벤더들에게 고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일부 원부자재 업체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가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에이전트 관계자를 동원해 오더 발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고약한 행태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이전트와 친소관계를 맺고 있는 원부자재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의류수출벤더들을 우습게보고 가격과 품질ㆍ딜리버리 조건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먹혀들지 않으면 완제품 오더 발주자인 에이전트를 찾아가 고자질하는 것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더욱 원부자재 가격과 품질ㆍ딜리버리 조건에서 맞지 않아 에이전트의 노미네이션을 거절하고 다른 업체와 더 좋은 조건으로 상담을 할 경우 오더 발주를 대행한 에이전트가 득달같이 전화로 “자신들이 노미한 업체와 거래하지 않으면 차기오더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증으로 某에이전트 사무실관계자는 의류벤더와 완제품 20만 피스계약을 한다음 피스당 5개의 단추가 소요되는 제품에 총 100만개의 단추가 소요된 것과 관련. 자신들이 자정한 단추업자가 정상가격이 개당 8-9원짜리 인데도 28원씩 달라고 떼를 써 거절하자 에이전트 사무실에서 득달같이 “그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식으로 압력을 가해 큰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 오더를 발주한 집행자란 점을 악용, 심지어 벤더직원들의 인사권까지 개입해 “아무개 직원은 앞으로 우리 사무실에 보내지 말라”는 식으로 벤더 경영권에 망언을 일삼는 에이전트 사무실 간부들이 비일비재있을 정도로 이들의 ‘甲’질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확인해보면 한국내 바잉오피스나 에이전트들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닌 미국 본사 바이어들이 대부분 가격 후려치기 지침을 내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본사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원부자재 노미네이션 문제도 공장이 없는 컨버터들이 본사 바이어와 접촉해 원부자재 공급권을 얻어내 지정하는 바람에 한국내 에이전트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바잉오피스나 에이전트 관계자들은 가격 깎기와 노미네이션 남발을 자신들의 소행으로 보고 오해하는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와 달리 국내 바잉오피스나 에이전트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사라진지 오래”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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