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제화산업협회(사무국장 이용희)는 구두 상품권으로 인한 중소 제화업계 및 하청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밝히며 구두 상품권 폐지를 주장했다.최근 대형제화업체에서 발행하는 구두 상품권은 인터넷이나 상품권 판매업체에서 대량으로 매매 되고 있다.
구두상품권 할인판매는 대형제화업체에서 하청업체나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15%~30%를 더 할인하여 무제한으로 판매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권의 대량매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나 대형제화업체의 직원이나 협력 업체들이 상품권 판매업체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기 때문에 대량매매가 가능하다.
일종의 카드 깡(할인 판매)처럼 상품권도 깡(할인 판매)을 하기 때문이다.제화업체가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상품권가격의 2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면 직원이나 협력업체들은 다시 상품권 판매업체에게 15%~30%를 더 할인하여 넘기고 대금은 분할하여 받아 상품권 매입금액을 제화업체에 상환한다.상품권판매 실적은 직원들의 평점에 반영되고 하청업체의 수주 물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화업체가 직원이나 협력업체들은 상품권 판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하청업체들과 회사직원들은 상품권을 팔면 팔수록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실정인 셈이다.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K씨의 말에 따르면 자금난이 있을 때는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체에게 할인 판매하고 대금은 분할하여 원청업체에 지급한다고 한다. 얼마 전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권 판매업체 할인율을 알아본 결과 30% 밑으로는 어렵다고 하여 원청업체에 대금 지급이 걱정이라고 한다.
한국섬유신문(2007.9.4/http://www.k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