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대표 이철우)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매출 연동 마진 조정제 대상 브랜드의 3개월간 매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패션, 가정, 식품 등 총 431개 브랜드 중 26%인 111개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여성복은 대상 브랜드 가운데 25% 정도가 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남성복은 ‘워모’, ‘지오지아’, ‘빈폴옴므’, ‘인터메조’, ‘DKNY’, ‘레드옥스’ 등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액세서리는 ‘러브캣’과 ‘루이까또즈’가 캐주얼은 ‘유지아이지’, ‘크럭스’가 TD캐주얼은 ‘폴로’, ‘헤지스’, ‘타미힐피거’ ‘헨리코튼’ 등이 적용받았다.
수수로 인하의 폭은 초과 달성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00~105%초과 달성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3%, 105~110%는 5%, 110%를 넘어설 경우 7%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초과된 금액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이 크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백화점의 고정 마진이 상승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패션채널(2007.9.27/http://www.fashionchann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