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온라인몰까지…‘ 두 번 죽는 가두점’

2016-01-18 00:00 조회수 아이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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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을 백화점 온라인 몰에서 2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데 누가 가두점에서 사겠습니까” 대구에서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겨울 아우터를 본사 할인 정책에 따라 40% 할인된 34만원에 판매 중이었는데,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같은 제품을 40% 할 인된 금액에 추가 23% 에누리를 적용해 27만원에 판매중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매장을 찾은 한 고객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점주는 곧 바로 본사에 항의했지만 “우리는 행사 상품만 온라인에 올리 라고 했다. 본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이 돌아 왔다. 답답한 나머지 인근 백화점 판매 매니저에게 문의하자 “백화점이 직접 발행한 할인 쿠폰을 통해 행사를 한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또 다른 점주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본사가 노세일을 고수하는 일관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정상 제품을 10~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단골 고객 일부가 매장에 문의를 해온 것. 해당 점주 역시 백화점과 본사에 항의했지만 양 측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백화점 업계가 온라인 매출 확대에 사활을 걸면서 가두점주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최근 백화점 빅 3는 서울권 일부 주요점에서 적용해 온 온라인몰 매출을, 지방 중소 점포까지 확대해 왔다. 젊은 층의 온라인 이용률이 높아지며 온라인이 오프라인 매출 규모에 육박하자 온라인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이월 재고를 중심으로 하던 수준에서, 온라인에 채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정상 제품까지 판매하게 됐고, 자사 상품권과 할인 쿠폰을 내걸며 5~2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똑같은 제품이 버젓이 백화점 온라인에서는 싸게 판매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두점은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대리점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아울렛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이 중소 도시에 잇달아 출점하면서 가뜩이나 가두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백화점 온라인몰까지 가세하며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백화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내 유통 구조의 맹점을 지적한다. 백화점 영업을 위해 본사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라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갑을 관계가 여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영업상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가격에 대해서만큼은 본사의 주도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브랜드의 한 대리점주는 “말로만 대리점과의 상생을 외치지 말고 장사를 할수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가두상권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본사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은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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