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밖 생산 로열티 내라” 해외 본사 ‘심술’

2016-01-27 00:00 조회수 아이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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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 상표권을 매입, 활발한 영업을 펼치고 있는 아웃도어 업체들이 해외 본사로부터 해외 생산 시 로열티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라푸마 그룹으로부터 나란히 국내 상표권을 인수한 아웃도어 M, E, L 브랜드 등은 최근 본사가 해외 생산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생산 로열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수천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아웃도어 업계에서 상표권 인수를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로 꼽힌다. 

M 브랜드는 지난해 연말 본사로부터 베트남 생산 분에 대해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다. 

상표권 매입 시 계약 사항에 생산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않았기 때문에 국내를 제외한 지역에는 해외 본사에 판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생산도 자신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초 베트남 행정처로부터 유리한 답변을 얻어내면서 다행히도 베트남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과거 본사와 메일 수신 내용 중 유리한 내용을 찾아내면서 극적으로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4천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E’ 브랜드는 아직까지 자신들에게는 불똥이 튀지 않았으나 자사의 타 브랜드 생산 다각화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해외 본사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일부 생산 공장을 자진 이전하기도 했다. 

라푸마 그룹으로부터 가장 먼저 국내 상표권을 인수한 ‘L’ 브랜드 역시 본사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브랜드들의 추이를 지켜 본 후 대처한다는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 같은 해외 본사의 갑작스런 방침에 대해 업계는 ‘꼬투리 잡기’라는 해석을 내 놓고 있다. 상표권 매각 당시 이들이 국내 시장에서 3~4천억원대 브랜드로 성장할 것을 예상치 못한 해외 본사측이 이제 와서 상표권을 헐값(?)에 판매했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것. 

특히 3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던 라푸마그룹이 스위스 칼리다그룹에 지분이 매각되면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표권을 매입하면 해외 생산은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판권은 물론이거니와 생산에 대해서도 자의적 법률 해석이 가능해진다. 

향후 상표권 인수시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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