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구매하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24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B2C)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해외 직구 소비자들이 즐겨온 면세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수입화물처럼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B2C 상품에 적용해 왔던 행우세는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해외직구 구매 한도를 1회 당 거래금액 2천 위안(기존 1천 위안), 연간 거래 한도를 2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거래 금액 한도 초과 시 일반무역으로 취급, 세금 혜택 없이 일반수입화물과 똑같은 관세와 증치세, 소비세를 부과한다.
또 수입 통관 시 종합세(관세+증치세+소비세)를 적용하게 되며 교역 명세서 등 서류 제품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행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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