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지난 달 31일 정부는 이 같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만 4월말로 미뤘다.
추가확대를 놓고 업계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 면세점 산업 경쟁력 저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만 일정대로 발표했다.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특허 갱신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4월 말 관세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특허심사 절차와 선정 과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 기간이 늘면서 면세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자 업계의 관심은 서울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될지에 쏠리고 있다.
신규 허용에 대해선 업체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지난해 면세 사업권을 신규로 받은 업체들은 '과당경쟁'을 우려하며 추가선정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탈락한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현대백화점, 이랜드 등은 최대한 많은 곳에 기회를 줘 중국 관광객 유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이 최소 2개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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