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파악된 유동자산 피해액 2464억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 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이 아닌 직접 피해 보전을 추진 중이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일시 중단때는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직접 피해보전은 남북경협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기업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를 경협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 외에 갑작스러운 철수로 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납품 전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구제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고정자산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 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경우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하지만 공단 긴급 폐쇄로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은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성공단 비대위 발표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에 달한다. 아직 피해 규모 파악이 끝나지 않은 업체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10일까지 진행된 입주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보전기준이 마련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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