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가 주도하는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시장이 국내 패션 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한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나왔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 달 24일 해외직구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 정책 조정안을 공식 발표한 것. 중국 정부는 이번 조정안을 통해 해외직구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전통무역과의 과세 방식 차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달 8일부터 지역별(도시별) 선 시행 후 최종적으로 전국에 일괄 적용한다.
이번 조정안은 행우세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외직구 구매 한도를 1회당 거래금액 2천위안(기존 1천위안), 연간 거래금액 2만위안으로 규정하고, 거래 금액 한도 초과 시 일반무역으로 취급, 세금 혜택 없이 일반수입화물과 같은 관세와 증치세, 소비세를 부과, 50위안 미만의 면세정책을 폐지하고 증치세 및 소비세 합의 70%를 과세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의류의 경우 소매가격이 250위안(한화 약 4만4,400원) 미만(240위안으로 가정)의 경우 현재 행우세 면제로 최종 소매가가 240위안이었으나, 징수액(소매가격*70%*(증치세율+소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11.9%(소매가격*70%*증치세 17%)가 증가한 268.56위안이 최종 소매가로 책정된다.
반면 250위안 2천위안 이하 물품의 경우 20% 행우세 적용에서 11.9%로 바뀌면서 가격이 하향되는 혜택을 받게 됐다.
500위안의 명품 가방은 10% 행우세 적용에서 11.9%로 조정되면서 1.9% 상향된다.
이번 조정안으로 소비자가 250위안 미만의 의류 상품은 역직구 판매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저가 상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KOTRA 상하이무역관 관계자는 “상품의 가격대별로 효과의 차이가 발생될 것이다. 특히 중고가 상품의 수요는 늘고 중저가 상품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 역직구를 통해 주로 판매되는 국내 제품은 저가가 절대 비중을 차지해 왔다. 대다수 상품들의 행우세는 10%로 일반적인 무역에 비해 세금 폭이 매우 낮고 세액이 50위안 미만일 경우 세금이 면제됨에 따라 중저가 물품은 과세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해외전자상거래에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어 임시적으로 마련된 방책으로, 소비자들이 물품을 나누어 과세를 피하는 등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 이번 개편안 마련의 계기가 됐다.
코트라 중국 무역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은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높은 브랜드들의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으며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려는 중국 정부의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국내 중국 역직구 시장 규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 간 4567만 달러로 국내 전체 역직구 시장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위와 3위 국가인 싱가포르(21.1%, 2286만 달러), 미국(17.2%, 1866만 달러)의 수출 금액을 합친 것보다 크다.
하지만 업계가 이번 개편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수치보다 향후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중국 전체의 해외 직구액은 2013년 13조원에서 2014년 39조원으로 급증했으며 2018년에는 18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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