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직구 세율 인상 중단 …

2016-06-07 00:00 조회수 아이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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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만에 티몰글로벌 매출 30~50% 급감
역직구 제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세수 조정안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역직구 제품에 대한 세수 조정안을 중단하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2일부터 재 시행한다고 지난 달 24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세재 개편안은 한 마디로 전자상거래 해외직구(B2C)에 대해 부여했던 세재 혜택을 전면 철폐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존 중국 재정부는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상품에 대해 행우세(우정국 관할의 세금, 일종의 우편세)를 적용해 왔다.

이는 중국 내 수입 업체들이 들여오는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17%), 소비세와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중국 현지 업계에서는 보세창구가 있는 항구로 들여오는 대량 수입 제품에 대해 행우세를 적용하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거론되어 왔다.

수입 업체가 세금을 반영해 4만원~4만5천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역직구로는 3만원에 구매하게 되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우세조차도 세액이 50위안이 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금으로, 그 이하는 면세였다. 사실상 세금이 없었던 것.

예를 들면 한국 쇼핑몰에서 100위안짜리 화장품을 역직구를 통해 구매할 경우 행우세율 50%를 적용하면 50위안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50위안까지 면세하는 정책에 따라 국내와 동일한 100위안에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월 8일부터 적용된 개편안에 따라 일반 수입 물품과 똑같은 적용을 받으면, 증치세 11.9%, 소비세 21%를 합산한 32.9%의 세금이 부과돼, 가격 상승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의류의 경우 240위안짜리 제품의 경우 종전 면세 혜택을 받아 동일한 가격에 역직구가 가능했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11.9%의 세금을 물게 되고 이를 가격에 적용할 경우 268.56위안이 된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해외 직구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시스템, 중국 해관본부(중국 무역개항에 설치된 세관), 보세창고를 하나로 연결해 세수 확대를 노린 정책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외 직구 플랫폼들이 세재 혜택을 받기 위해 중국 보세창고를 이용하고 해관과 결제 시스템을 연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 중국 내 수입 업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지나치게 커졌고, 해외 브랜드에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세수 조정안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중국 재정부가 돌연 시행을 중단한 것은 예상보다 타격이 컸기 때문.

김익용 에이컴메이트 부사장은 “세제 개편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티몰글로벌(알리바바의 해외 역직구몰)에서 운영 중인 상점들의 매출이 30~50%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단가의 상품은 세금이 급증해 판매를 중지하는 것이 나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배수율을 낮춰 가격 인상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율을 감안해 생산비를 낮추거나, 고급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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