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웍스’ 유사 상표 주장
국내 소규모 패션업체 피스워커(대표 김정민)가 통일부(장관 홍용표)와 상표권을 놓고 분쟁중에 있다.
피스워커는 2013년 7월 자체 개발 브랜드 ‘피스워커(영문PIECE WORKER)’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 등록을 출원했다.
하지만 2014년 6월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았다.
이유는 통일부가 2010년 등록해 놓은 ‘피스웍스(PEACE WORKS)’와 유사한 상표라는 것.
‘피스웍스’는 통일부가 개성공단 내 중소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만든 공동 브랜드다.
‘피스워커’의 ‘PIECE’는 ‘조각’을 뜻하고 ‘피스웍스’의 ‘PEACE’는‘ 평화’를 뜻하는데도 발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된 것이다.
하지만 피스워커 측은 통일부의 ‘피스웍스’는 3년 이상 상표사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2015년 5월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재 출원과 함께 ‘피스웍스’에 대한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그 과정에서 2016년 2월 ‘피스워커’의 상표가 등록됐다. 그것도 피스워커가 출원한 한글, 영문 각각 25류와 한글, 영문 각각 35류 중 영문 35류만 등록된 것이다. 일부 상품만 등록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
이어 통일부 측에서 피스워커측에 취소심판청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하지만 피스워커 측은 등록된 35류에는 신발과 금속 등 액세서리만 포함돼 있고 ‘피스워커’의 주력 사업인 의류 품목은 25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4월 1일 ‘피스웍스’의 취소심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통일부는 5월 2일 민사소송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 ‘피스웍스’의 상표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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