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 일방적 남측 자산 청산 등 이유 삼아
비대위, 특별법 제정과 실질 피해 보상, 방북 허용 등 요구
정부가 지난 2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29명이 제출한 방북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장마철을 앞둔 기계설비 보존 대책 마련 등을 방북 신청 이유로 지난 8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신청에 대해 정부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내달 4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으나, 방북 신청의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이고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자산의 청산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보상과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호소문을 통해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남북이 합의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보장했다”며 “기업인과 근로자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었지만 지난 2월 10일 관계 장관도 배제된 비민주적인 절차 속에 군인출신의 몇 명과 대통령에 의해 가동 중단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은 거래처와 기회비용을 잃어 사업이 힘든데 정부는 고정자산 보상을 보험금에 국한한데다 그 보험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피해 입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86개 기업에 총 2536억원 규모의 개성공단 경협보험금을 지급했으며 개성공단 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에 대한 정부의 위로금 지원사업에는 지난 27일까지 121명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투자자산의 피해 지원에도 나서고 있지만 비대위 측이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과 실질 피해 보상, 방북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계속 될 전망이다.
다음은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호소문 전문이다.
누가? 왜 개성 기업인을 거리로 나가게 합니까?
- 왜 그렇게 개성공단을 갑자기 닫아야 했나요?
설 연휴가 끝나는 날 정부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개성공단을 닫겠다고 결정하고 그 다음날, 2월 11일,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왜 그렇게 큰 손해를 안고 개성공단을 닫아야 했는지 아직도 우리 개성 기업인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유형 손실이 9,000억이 훨씬 넘고 무형의 영업비용 추정 손실이 2,000억 이상이고 정부의 인프라 및 기관 시설 투자가 5,000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군사 및 경제적 가치가 10조원(현대경제연구소)을 넘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 종업원 2,000여명이 근무했고 공단유지를 위한 국내의 6,100여개 협력업체 및 그 종업원이 32,000명에 이르는 작지 않은 공단을 닫는데 있어, 그 모든 결정이 관계 장관도 배제된 채 군인출신의 몇 명과 대통령에 의해 가장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2013년 개성공단 일시 중단 시 인질이 있었다고 하나, 결코 단언컨대 그 당시 인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가져올 사람도 차량도 올려 보내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것을 심지어 입던옷가지도 못 챙겨올 정도로 급하게 철수를 한 것이 국민을 보호 한다는 명분이라는 것에 결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분명 남북교류협력법에는 개성공단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절차가 명시 되어있고, 헌법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여러 방패막이를 두고 있건만 이번의 조치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한 폭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습니다.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서 제 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 입니다.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10일.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그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2013년 남북합의서를 만들 때 북의 정치적인 위협은 있었으며, 그 위협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으로 갔습니다.
정부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의 합의를 믿었던 개성 기업인과 근로자 및 협력업체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 개성공단의 피해 보상은 헌법에 의해 정당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에게 ‘투자할 때 리스크를 몰랐냐?’고 합니다. 강제로 중단시킨 주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개성에서 약 5년간은 신규 사업을 위해 거래처 발굴 및 북측 근로자 교육 등으로 손실이 이어졌고, 이후 이익이 날려고 할 때가 바로 2013년 첫 번째 개성이 닫힐 때였습니다.
그 당시도 정부의 생색내기 보상으로 기업의 고통은 엄청 컸습니다. 그 이후 2년 반 또다시 경영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이번의 중단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스스로 버려 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단 중단 후 대통령은 국회에서 투자 자산의 90% 보장을 이야기 했고 정부는 6차에 걸친 정책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마치 기업인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마치 보상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지원 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기업인의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품과 원부자재를 못 가져오게 한 것은 우리정부인데 그로 인해 협력업체에게 물어줘야 할 대금은 누가 물어 주는 것입니까? 피해금액을 이리 저리 재단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만큼이라도 보상을 해야 하나 그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자산의 보상이라고는 보험에 국한하고 그 보험의 지급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를 모르는 통일부는 마치 보상 또는 지원이 개성 기업인의 혜택으로 생각하나 그 보상 또는 지원은 협력업체나 은행대출 상환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이용되며, 개성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설령 유형의 피해에 대해 100%가 지원되더라도 거래처를 잃고 미래를 잃고 기회비용을 다 날려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든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유형 피해액의 50%정도만을 지원금액으로 책정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피해 입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저희의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시고, 저희의 요구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 6. 28
‘생존을 위한’ 개성공단 비상 대책 위원회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근로자, 협력업체를 책임지고 보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