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원산지 증명 빨라진다

2016-07-06 00:00 조회수 아이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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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7월 1일부터 한중 FTA 협정 관세 신청 시 제출하는 원산지증명 절차가 쉽고 빨라진다. 관세청은 한중 간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ODES)’를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서(C/O) 자료를 교환한다고 밝혔다.
 
동 시스템은 양국 세관 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 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상호 통보해, 수출입 기업들이 한중 FTA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수출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가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수입국 세관은 이를 활용해 FTA 수입심사 시 원산지증명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경우, 12월부터는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어, 양국 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전면 생략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국 내 물류비용 감소 ▲원산지 심사 간소화 ▲원산지 검증부담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우선 양국 간 지리적 인접성 및 중국 내 느린 특송화물 배송체계로 인해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해 통관이 지체되거나 불필요한 창고 보관료를 지출했으나, 12월부터는 양국 간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이 전면 생략되어 화물 도착 즉시 FTA 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원산지 심사의 경우 중국 해관은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왔으나, 1일부터 원산지 증명자료가 사전에 교환되면 원산지 심사가 대폭 간소화된다.
 
아울러 현재 중국 측 원산지 검증이 대부분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확인하고 있어 전자적으로 자료 교환 시 검증 요청이 감소해 수출기업의 검증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도입으로 수입 신고인은 한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전자방식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다른 협정 신청서와 비교해 수입신고내역과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상호 연계하는 병지가 추가됐다. 병지는 원산지증명서별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상대국 세관당국으로 전송하고, 원산지증명서 사용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중점과제로 추진되어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통해 조만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도 한중 간 공유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 중국: 질검총국, 무역촉진위원회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