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폭탄, 패션·코스매틱 등 가두 매장으로 불똥?!

2016-08-11 00:00 조회수 아이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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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어제(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7일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지난 9일 공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실시됐다. 10일은 단속 첫날인 점을 감안해 계도 차원으로 적발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단속 이튿날인 오늘(1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매장, 상가 건물, 사무실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1회 반복시 50만원, 2회는 100만원이다. 3회와 4회 적발시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9일 오후부터 서울 강남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상권에서 매장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장 운영자나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실효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10일 서울 명동 상권의 일부 매장 등은 여전히 문을 열어 둔 채 호객 행위와 함께 영업을 펼치고 있었다. 한 코스매틱 매장 매니저는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 유커 등 고객 한명이라도 더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선 알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면서 “연일 가정용 전기료 누진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 매장 영업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 했다”며 씁쓸해 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부터 정부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 역시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채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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