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 미얀마서 아동 노동 착취 성행

2016-08-31 00:00 조회수 아이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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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노예들>, 하루 12시간 노역 폭로
ILO, “18세 이하 노동은 명백한 조항 위법”
 
스웨덴에서 출간된 ‘패션 노예들(Fashion Slaves)’은 H&M의 미얀마 공장에서 14살 어린이가 하루에 12시간씩 노역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앞서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21일 이 같이 보도했다.
 

▲     © TIN 뉴스
가디언지에 따르면 ‘패션 노예들’의 두 저자인 Moa Karnstrand과 Tobias Andersson Akerblom은 미얀마에서 만난 15살의 소녀 주주(ZuZu)를 통해 “10대 어린이들이 매일 밤 10시까지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는 미얀마 국내법은 물론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공장(Myanmar Century Liaoyuan Knitted Wear, Myanmar Garment Wedge) 두 곳 모두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 근처에 위치해있다.  
 
H&M은 14살으로 대상으로 한 노동은 국제법상 아동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협력업체들이 아동 노동을 시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H&M은 성명서에서 “국제 노동법에 따르면 14살에서 18살까지는 아동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는 미얀마에서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노동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아동 노동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H&M은 협력업체들이 2013년부터 14~17세 청소년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업체들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H&M의 주장에 대해 “14세의 노동은 ILO가 정의하는 아동 노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어린이들이 초과근무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18세 이하 청소년이 힘든 노동에 노출된 것은 ILO 조약 182호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디언지는 영국 내 패션 브랜드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준수하며 14살 미만의 아동 노동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13살에서 15살 사이 아동의 경우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가벼운 노동의 경우에는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마크앤스펜서는 납품업체들이 18살 이상만 고용하고 있고, 테스코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한편 패션 노예들의 저자들은 “서방은 종종 패션의 민주화와 저렴한 옷들이 모든 사람들이 유행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하지만 의류업계가 어떻게 이런 옷들을 생산해내고 있는지, 노예 공장과 아동 노동 등의 실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