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2016-09-28 00:00 조회수 아이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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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패션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업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김영란법 시행에 따란 쟁점에 대해 정리했다.

우선 김영란법의 기본은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의 수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3, 5, 10만원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품 수수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쉽게 말해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법의 적용 대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언론기관과 사학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배우자 공무수행인 등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패션업계에서는 공직자들과의 업무 관련성이 많지 않은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직접적인 패션 및 섬유 관련 공무원들이 대상에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패션산업을 해당 부서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김영란법 적용을 주의해야 한다.

또 섬유산업연합회를 비롯해 패션협회, 의류산업연합회 등과 같이 정부 출연기관 및 준 준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포함된다. 여기에 국공립사립대학 및 고등학교 교사 등과의 관계에서도 주의해야 하며 특히 이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여기에 ‘패션채널’과 패션 전문지를 비롯한 언론 기자들과의 식사 등도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또 이들 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청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되며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

특히 골프웨어나 아웃도어 업체들은 김영란법 대상자들과의 운동 시 각자 자신의 비용을 해결하는, 이른바 더치패이를 실행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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