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C 플랫폼 ‘티몰’… 중국 법인 설립 필수
중국 온라인 시장의 중심에는 알리바바가 있다.
타오바오, 티몰, 티몰글로벌의 거래액을 합산하면 전체 온라인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시장으로 향하는 전 세계 기업들은 알리바바의 채널을 1순위로 앞다퉈 입점을 하고 있다.
국내 기업 역시 알리바바를 통해 인지도 확산을 꾀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사업을 준비 중인 업체라면 알리바바의 채널별 특성과 입점 조건 등을 상세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B2C 플랫폼 ‘티몰(티몰글로벌)’의 입점 형태는 3가지이다.
첫 번째는 브랜드 공식몰의 개념으로, 본사가 직접 혹은 대행사를 통해 운영하는 플래그십스토어 ‘기함점’이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이 형태로 입점한다.
두 번째는 본사로부터 브랜드 판매 권한을 받은 업체가 운영하는 상점‘ 전매점’이다. 세번째는 2개 이상의 브랜드 전개권이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상점 ‘전영점’이다.
하지만 최근 입점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 ‘티몰’은 더 이상 ‘전영점’ 형태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김익용 에이컴메이트 부사장은 “중국인 대부분은 일종의 포털 같은 기능을 하는 ‘타오바오’ 검색란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는다”며 “‘타오바오’를 통해 ‘티몰’이나 ‘티몰글로벌’로 상품 검색을 좁혀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타오바오’와 ‘티몰글로벌’의 브랜드 판매 현황을 확인하고 입점 방법과 가격 등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티몰’에 들어가기 위한 첫 조건은 중국 내 법인 설립이다. 다만‘ 티몰’의 티몰어패럴은 지난 7월 한국패션협회와 손잡고 중국 내 법인이 없어도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패션 상품 전문 7개 대형 TP사(Tmall partner 입점 운영대행사)를 통해 국내 브랜드의 입점이 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브랜드력을 중시한다.‘ 타오바오’에서 지정한 유명 브랜드라면 자동으로 입점할 수 있다. 이외는 자체 추천 경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브랜드 명칭과 상표등록번호는 중국에서 2년 동안 양도한 적이 없어야 한다. 브랜드 소지자, 브랜드 소개, 담당자 성명, 휴대폰 번호, 메일주소와 첨부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제출 후, 15일(공휴일 제외) 뒤에‘ 티몰’에서 현장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 부본 복사본, 기업세무등록증 복사본, 조직기구코드증 복사본, 은행계좌개설 허가증 복사본, 법인 신분증 앞뒤면 복사본, 담당자 신분증 앞뒤면 복사본, 쯔푸바오(支付宝 알리바바가 만든 제3자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에 제출할 위임서, 상표등록증 혹은 상표등록신청 접수처리 통지서 복사본, 최근 2년 중국해관수입물품세관신고서 복사본, 최근 2년 물품 출입국검역위생증명서 복사본, 모든 경영 상품의 수입 비특수·특수용도화장품 위생허가심사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입점 후에는 20개 상품을 배포해야 한다.
‘티몰글로벌’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티몰’ 국제정품보장계획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국제물류를 통해서 정식으로 중국해관에 들어와야 한다. 상품정보는 중문과 국제단위계를 사용해야하며, 중문 아리왕왕(阿里旺旺) 서비스를 배치해야 한다. 반품지는 중국에 있어야 한다.
포장박스, 물류창고, 택배부터 사이트 기획, 마케팅, CS까지 브랜드 운영을 위한 기본 업무는 대부분 기업이 TP사에게 맡기고 있다.
개인 판매자 중심 ‘타오바오’ 짝퉁에 골머리
그 대안으로 B2C ‘티몰’ 런칭 … 정품 신뢰 구축
알리바바는 2003년 C2C 플랫폼 ‘타오바오’로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을 시작하면서 시장을 일궈냈다.
판매 수수료가 없는‘ 타오바오’에서는 누구나 상점을 열 수 있다. 외국인도 중국 은행 통장만 있으면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
전 세계 각종 상품이 몰려들면서 ‘타오바오’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와 동시에 커지는 ‘짝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오바오상청(상점)’을 만들었다.‘ 타오바오상청’은 정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형태로 입점을 받았다. 하지만 개인 판매자로 구성돼 있던 ‘타오바오’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2008년 별도로 만든 채널이 B2C 플랫폼‘ 티몰’이다.‘ 티몰’로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도 정품이 유통된다는 믿음을 주었다.
이후 2014년 4월‘ 티몰’의 해외 플랫폼‘ 티몰글로벌’을 오픈해 직구 시장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티몰글로벌’개 발 배경에는‘ 타오바오’에 관세를 내지 않고 상품을 들여오는 보따리상 판매자들의 행태를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있다.
서류 업무는 홍콩에서 처리되며, 입점 시 홍콩 상표권 출원 신청서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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