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을 마련, 유통사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제제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대형 유통 업체의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고시 개정을 의결, 이 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적용 대상이었던 면적 3000㎡ 이상 점포 소유 사업자는 물론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소매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 유통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년 미만 매장 이동 시 점포 임차인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 금지를 계약서상에 명기토록 규정하는 등 대부분의 개정안이 납품업체 영업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300~400여 협력사를 두고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기존 MD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판매 장려금과 협찬금, 소비자 광고와 고객 초청 행사 등에 따른 판촉비용과 협력사 파견 사원 고용 기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토록 했다.
따라서 롯데백화점은 내년 초 MD 개편부터 2년 이내 매장 이동 시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보상키로 하는 한편 연간 2회 진행하던 MD 개편을 연 1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의 경우 최근 협력사와의 포럼을 통해 윈윈 전략을 발표하고 개정 고시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상품본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상 기준 마련, MD 전략 수정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가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자체 상표(PB)에 대해서도 표시와 광고 내용의 타당성 여부 실태조사와 함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시험검사 강화, 납품업자에 대한 반품 요청 강요 금지 등 공정위 심의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체 검품을 강화하고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고시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 법을 준수하는 유통사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협력사들이 제기해 온 불공정 관행을 대부분 개선토록 해 MD 전략에 적지 않은 수정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패럴뉴스(2007.12.10/http://www.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