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중소 중견기업 지원정책 개선

2016-12-07 00:00 조회수 아이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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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추진 기간 축소․시행횟수 확대

수출 촉진 및 내수 진작 위해 조기 착수

중소기업청은 수출과 내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요 사업 분야별 통합공고 시기를 올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기술개발(12월5일), 정책자금(12월19일), 소상공인․전통시장(12월21일), 수출(12월28일), 창업(12월30일)이다.
또 사업추진 기간은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절차 → 기업 선정까지 평균 1개월이 단축되며 사업별 시행 횟수는 연 평균 2.3회로 확대된다.
*사업별 시행 횟수: 기술개발 1.8 → 2.5회, 창업 2.3 → 2.5회, 수출 1.5 → 2회 등
 
중소기업청은 공고를 앞당겨 착수 시점이 빨라질 뿐 아니라 사업에 따라 2~3개월 소요되던 평가절차를 10일 이상 단축해 업체 선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17년 예산 규모는 8조1133억원으로 지난해 8조923억원보다 0.3% 늘었다.
세부 예산으로는 ▲정책자금 3조5,850억원 ▲창업지원 1조6,500억원 ▲글로벌진출지원 2,25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등 1조7,100억원 ▲R&D 9,479억원 ▲창업벤처 활성화 3,802억원 ▲수출 1,938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2조1,311억원 ▲기타(마케팅, 인력, 동반성장 등)에 8,753억 원이 지원된다.
 
12월 중 통합공고 및 세부 내용 발표
중소기업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R&D, 창업, 수출 분야 등의 세부사업을 묶어 올 12월중에 통합공고 후 12월말부터 개별사업별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 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의 경우, 창업기업자금을 포함한 6개 정책자금을 올 12월 19일 통합 공고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은 연중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년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12월 19일부터 실시하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하며, 제출서류 전자발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R&D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10개 세부사업(내역사업 20개)에 대해 12.5일 통합 공고 후 12월말부터 각 사업별 공고, 신청접수, 업체선정 시기 등을 안내한다. 특히, 금년의 경우 적기 R&D 지원을 위해 개별사업 시행횟수를 연중 1.8회로 실시하였는데 내년에는 공정․품질기술개발 6회, 창업성장기술개발 4회 등 업체편의를 위해 2.5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창업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2017년 창업지원사업 계획’을 금년 12월 30일 창업지원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통합공고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사업은 최근의 수출회복세가 내년 상반기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계획’을 12월 28일 통합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이 해당기업에 필요한 수출지원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 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수출바우처 제도가 중기청․산업부 공동으로 도입․시행(9개 사업, 1,358억원)되는데 동 제도 역시 12월 중 별도 통합공고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1조6,050억원),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을 올 12월 21일 통합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별 시책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별사업별 세부사항이 확정되면 즉시 중기청 홈페이지, 기업마당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정책정보 100개를 엄선한 포켓북(중소기업정책 가이드북)도 내년 1월 중에 배포할 계획이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