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부 연구개발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2016-12-08 00:00 조회수 아이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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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 제도 간소화 등 연구 자율성 보장

사업비 부정 사용 시 참여 제한 5→10년으로 규제 강화
연구역량 평가 강화, 연구자·평가자 이력관리 등 전문성·책임성 강화
 
정부가 연구개발사업의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 부정 시 참여 제한 기간 연장,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1차관은 12월 1일 열린 ‘산업기술 R&D전문가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이번 개선방안은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R&D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되는 기존 연구개발 제도·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 규정개정을 통해, 2017년 지원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방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획)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 공모형 과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 공모형 비중을 확대한다.
* 자유 공모형 신규과제 비중 : (2013) 33% → (2015) 49% → (2017) 60%
정부과제 기획 시에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하고 공개함으로써, 과제기획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정) R&D 생산성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함에 있어 정성평가를 정량평가로 하여 체계화할 계획이다.
 

 
향후 연구역량을 과제 난이도, 기존 과제 수행이력, 연구자의 자체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달성하기 쉬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능력 자체보다는 발표력이 좋은 연구자가 선정되는 평가왜곡을 방지함으로써, R&D 성과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행) 문제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감독형 시스템’을 연구자의 연구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먼저, 형식적 회계 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내용을 심도 있게 토론함으로써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를 신설한다.*
이미 선진국은 연차평가 없이 워크숍․보고서를 통해 연구진행을 파악하고 과제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위원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가․사업화 코디네이터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 기술개발 내용을 컨설팅을 한다.
 
또한 시장상황 및 기술 트렌드 변화를 검토하여 해당 과제목표를 적극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목표변경(무빙 타깃) 및 조기중단 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연구수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를 통해 과제 지속수행을 위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현행 261쪽→15쪽 내외 자료작성),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업비 규정을 포함하여 관리 중심의 R&D 제도․규정․서식을 대폭 간소화·개선했다.*
 

 
■ (평가) 평가자의 연구 분야·내용·실적 및 평가 참여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평가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활용하여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를 ‘빅 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 전문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과거 공학과제(예: 3D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개발) 평가에 관련이 적은 의사가 위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사례가 방지되고, 향후 평가위원 이력관리를 통해 연구내용과 적합성이 높은 평가자가 선정된다.
현재는 선정-중간-최종평가를 거칠 때마다 평가위원이 달라 과제 관리의 책임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과제당 2인)하여 과제를 전담 관리하게 함으로써, 과제관리 책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 (사후관리)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 후속과제 연계(산업부-중기청 사업연계) 및 총량제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사용 제재를 강화(참여제한 최대 5년→10년)하고,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위험징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을 신속히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창출은 유도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은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 집행패턴, 신용도 변화, 거래처관계 등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을 활용하여 부정사용 위험징후를 조기 포착  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규정개정 사항  
 
[연구 수행환경 개선]
■ 수행기관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부 R&D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역량과 무관하게 연구개발 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면서 정부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많았던 상황이다.
 *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
 
이에 ①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 ②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 ③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연구원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과도하게 낮은 참여율(5% 이내)로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원 최소 참여율’을 20%로 제한했던 것을 2017년부터는 10%로 완화하여 연구원의 과제 내 역할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현재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에 참여시 일률적으로 20%씩 참여해야 하나, 앞으로는 중요한 과제는 60%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과제는 10%씩 참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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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기준 완화]
■ 그간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해오던 사업비 사용기준을 수행기관의 자유로운 연구수행을 위해서 대폭 완화한다. 먼저 수행기관 내부의 시험분석센터를 통한 시험 분석료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타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은 내부전문가의 자문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사용기준이 개선되며, 대학의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교내 게스트 하우스 등 내부시설에 대한 비용집행을 허용하는 등 수행기관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증빙서류 간소화 및 부실기업 관리 강화]
■ 사업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도 간소화되어 앞으로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완화되고, 택배비와 우편요금은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자체가 면제된다.
또한, 수행기관이 시제품․시작품 등 외부제작을 의뢰할 경우 견적서와 계산서 외의 증빙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현재는 외부제작 시 거래처의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필요
 
신규과제 신청 시 평가와 관련성이 낮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서류: (개념계획서) 8종→4종(비영리 2종)/ (사업계획서) 10종→7종(비영리 4종)
 
■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3개, 중견기업은 5개까지 가능한 총량제가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은 연구역량을 고려, 각각 2개 및 4개로 적용이 강화된다.
* 한계기업 :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 정상 기업이라도 과제수행 중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 중인 과제를 중단시키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과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개선방안 주요 내용
 
[추진 배경]
R&D 성과를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R&D 시스템을 점검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1단계로 5대 신산업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 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R&D 투자 구조조정을 2016년 4월 부처 일부 진행하였다. 이어  2단계로 성과제고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신 성장동력 분야 집중 투자 : (2016) 86.5% → (2017 정부안) 92.5%
 
[개선 방향]
① 자율성 보장(연차평가 폐지, 절차·규정 간소화)을 통한 연구몰입도 제고
② 책임성 강화(연구/평가자 이력제, 책임평가제)를 통한 R&D 성과 제고
 


(기획) 민간이 주도하는 과제기획 확대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정부기획 과제 비중을 축소하고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과제 지원을 확대
* 자유공모형 신규과제 비중 : (2013) 33% → (2015) 49% → (2017) 60%
 
(과제기획의 개방성 강화) 정부과제 기획 시,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 → 기획의 개방성·책임성 강화 및 셀프과제 방지
 
(선정) 연구자 연구역량 중심 선정
 
(연구자 역량평가 강화) R&D 생산성 결정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연구자 연구역량에 대한 체계적 평가체계 구축 → 생산성 제고 도모를 위한 ‘연구역량’ 평가배점 상향(20점→30점) 및 기존의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체계적 지표로 전환(정성평가→정량평가)
 
(수행) 연구 몰입, 연구 자율성 강화
 
(연구 자율성 강화) 문제과제 예방을 위해 복잡하게 설계된 R&D 절차·규정을 간소화 →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 몰입도 제고
①(연차평가 폐지) 관리․감독형 ‘실태조사+연차평가’를 워크숍 형태의‘연구 발표회(progress review conference)’로 전환(연1회)하며 발표 시 성과창출을 위한 목표변경(무빙타겟) 및 조기중단 적극 추진
②(일괄협약 도입) 매년 체결하는 협약을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 가능
* 4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단계협약
③(규정 간소화) 연구자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업비 규정을 포함하여, 관리 중심의 R&D 규정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사업비 집행규정 관련 타 부처 규정과 통일, 제출서류 간소화 등
④(연구애로 개선) 일률적 적용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던 동시과제수행 총량제,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선
* 소수의 연구자만 존재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용 예외 허용
 
(평가관리) 평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평가자 이력관리제) 평가자의 연구 분야․내용․실적 및 과제평가 참여
등을 DB화하여 체계적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 도입하여 평가위원의 이력정보를 활용한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에서 빅 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로 전환하는 평가의 전문성 제고
(책임평가제) 과제 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과제를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과제당 2인) → 과제관리 책임성 제고
(사후관리) 성과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부정사용 제재 강화
(인센티브 확대) 우수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 가점 위주의 소극적 방식에서 후속사업 연계(산업부-중기청 과제 연계) 등으로 강화
(부정사용 제재 강화)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참여 제한 최대 5년→10년) 및 부정사용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산업기술 R&D 규정 주요 개정사항
 
[추진 배경]
수행기관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개선하여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R&D 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 유도함에 있어, 연구현장에서 제기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안)을 마련
 
[개선 방향]
① 수요자 입장에서 R&D 절차별로 검토하여 애로사항 개선
② 부처별 연구비 관리기준 통일 및 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
③ 서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은 대폭 축소
 
[주요 내용]
(연구 환경 개선) R&D 절차별 주요 개선 사항
① (총량제) R&D 투자의 성과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및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동시 수행과제 산정기준 개선
* 총량제 개선 사항 : ①수행기관 기준을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 ②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적용 제외 ③표준화 사업 적용 제외 ④ 혁신성과 기업 적용 완화 ⑤ 한계기업 적용 강화
② (최소참여율) 연구원이 과제별 참여비중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참여율 기준 완화 ( 최소참여율 : (현) 20% → (개) 10% ) 
③ (협약변경)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한 협약변경 사항 통보 시한 폐지 ( (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 (개) 상시 가능 )
④ (혁신성과 우대) 연구수행능력 및 성과중심의 우대가점으로 정비하여 혁신성과 시 성실수행 누적 건수 말소 및 총량제 적용기준 완화
* 혁신성과 가점 : (현) 2점 → (개) 3점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