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로바, 수수료 보증금 피해 호소

2017-01-10 00:00 조회수 아이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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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를 신청한 아웃도어 업체 에코로바가 불공정 하도급에 이어 중간관리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까지 불거지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에코로바는 지난해 10월 하도급 업체와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는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 등 어려움이 가중돼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 달 26일 당좌거래가 정지되며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회생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에코로바의 당좌거래 신청과 함께 전국의 대리점주와 중간관리자들이 그 동안 받지 못했던 매출 수수료와 중관관리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에코로바의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고 있다.

실제로 패션채널의 기사에 여러 대리점주들이 댓글과 개인 이메일로 에코로바(‘에코로바’, ‘ecrb’, ‘메아리’ 등) 협력 업체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0여명에 달하는 이들의 문제제기를 요약하면 중간관리 및 매니저들의 임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았아 적게는 2~3백만원에서 많게는 2~3천만원까지, 평균 8백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매장은 오픈 시점에 본사에 제출했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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