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1년 유예 확정, 영세 패션업자 '불안감' 증폭

2017-01-25 00:00 조회수 아이콘 630

바로가기



최근 패션업계를 들썩였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본격 시행이 1년 뒤로 유예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지난 24일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상품의 안정인증 제도 시행을 1년 뒤인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원래 이 법안을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선포해 논란이 됐다. 

일명 전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들썩인 건 동대문을 기반으로 하는 비제도권 패션업자와 온라인기반 패션브랜드들이다. 만약 이 법안이 실행된다면 아동의류 상품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KC 안정인증 마크를 성인의류까지 적용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간단한 마크 인증이지만 한국시험의류원과 시험연구원에 시험 신청을 하는 비용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들어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검사만 거쳐도 1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며 시험을 의뢰하는 해당 컬러에만 시험성적표가 발급되기 때문에 컬러별로 의뢰하게되면 한 상품 당 40만~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해야한다. 시험 성적표 발급 기간이 오래걸릴 수록 부담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법안이 발효되면 원가를 높일 수 밖에 없다. 가성비를 무기로 삼는 중저가 브랜드에게는 사업 접으라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과 제도권 브랜드 중에는 KC마크 장착을 전상품 필수화하고 있는 업체도 많다. 상품에 대한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 시험비용 정도는 아낌없이 쓰고자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 하지만 불황 속 판매 급감에 물량 축소를 외치고 있는 영세 패션업자들에게는 전안법 시행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법안 발효가 1년 유예됐지만 마음 놓고 편하게 기다릴 수도 없다는 것. 

모 캐주얼브랜드 대표는 “아마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그 많은 온라인, 동대문 발 패션 브랜드의 상표를 일일이 컨트롤 하기 힘들 것이다.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피드백이 없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저작권자ⓒ Fashionbiz 글로벌 패션비즈니스 전문매거진,www.fashion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