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체 대상 과세 및 관리 강화
지난해 12월 26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세법’ 시행을 결정했다.
환경보호세법은 기존 오염배출비제도에 근거해 세목을 정했다. 특히 징수 대상은 중국 본토 및 해역 내에서 직접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와 생산 경영자들로 확대,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직접 과세대상은 수질오염물, 대기오염물, 고체폐기물과 소음 등이다.
오염배출비 징수 기준은 환경보호세의 최저 선으로 정했다. 또 배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국가 또는 지방 기준의 50% 미만이면 환경보호세도 50% 감면된다.
환경보호세법이 시행되면 감독기관이 환경보호부에서 세부 당국으로 이관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국무원은 ‘생산자 책임 연장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해 생산자가 생산 단계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 전 단계에 대해 환경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일부 품종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는 일부 제품의 재생 원료 사용률을 20%까지 제고하고,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류 50%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전문가포럼은 중국 정부가 환경 보호 및 관리규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하수처리 서비스 등 환경서비스 산업분야,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분야에 대한 대중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환경오염 관련 규제는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의 최근 규제 및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