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전안법 전 패션 상품으로 확대 시행
전안법이 패션상품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로 기존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률이다. 지난 2012년 가습기 세정액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논란이 됐던 ‘옥시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법률이며 1월 28일부터 패션상품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전 패션 상품의 KC인증 획득이 의무화됐다.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 등은 제지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통상 KC인증을 받지 않던 동대문 도매업, 병행수입 업체, 구매대행 업체 등에게도 관련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번 법률은 시행 직전에 공표 사실이 알려지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인증을 위해서는 품목당 검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개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검사 기간도 1주에서 많게는 3~4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어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 패션상품의 안전화, 실효성 거둘까?
전안법의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은 뜨겁다. 찬성하는 이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도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즌이나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해야하는 패션의 특성상 길게는 몇달씩 소요되는 검증 기간을 거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빠른 생산력을 무기로 활동하는 동대문에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병행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개정된 전안법 KC인증은 규제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성급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법안에는 병행수입업자들이 확보할 수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보관까지 규정하고 있어 관련 업태의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현재 패션업계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품목별로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패션상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불거지는 소비자 불안
한편 전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반대 여론을 조장하면서 소비자 불안이 증가되고 있다. 만약 전 패션상품에 검증 과정이 의무화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이 중에는 검증 과정 자체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거나, 이번 전안법 개정안을 도서정가제, 단통법에 이어 서민경제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반대여론은 항의로 이어졌고 결국 정부는 공급자 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 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를 1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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