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상공인 단체 “피해 막대하다” 강경 입장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정부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원안대로 되돌아 갈 공산이 커 보인다.
국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안법’과 관련해 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연구원과 함께 ‘전안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당은 오늘 13일 국회에서 관련 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안법’개 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소비자단체, 소상공인단체, 병행수입업협회 등 관련 업체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현실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류·가방·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KC 인증서 비치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 인증서가 있는 업체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시행규칙) 등 2가지를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실 2가지 규정을 제외하면 원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일시적 방안일 뿐 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웠다.
이에 국회는“ 현실상 폐지는 어렵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역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소상공인들이 ▲표시방법의 등급별 이원화 방안 ▲일정수량 미만 제조 및 수입품 서류보관의무 면제 등을 개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은 “KC인증 표시의무를 면제하되 ‘미인증 KC 제품’이라는 점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강제가 아닌 자율 KC인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류보관의무에 대해서도 “업계의 현실성을 감안해 일정 수량 미만의 수입 상품은 서류 보관의무를 면제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30여명의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노색소비자연대, 전안법폐지를 위한 모임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