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아진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될까

2017-02-28 00:00 조회수 아이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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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허가제 전환, 의무휴업 확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유통 관련 개정안이 20여개에 달하는 가운데, 이전에 비해 그 대상과 규제 강도가 한층 강화된 내용들이어서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SSM)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4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업 종료시간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겼다. 

여기에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에 대해 규제 항목도 신설했다.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휴업을 강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설날과 추석 당일에도 의무적으로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하나로마트처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도 대형마트와 똑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강제, 전통 시장 인근 출점 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업계는 일단 통과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 전통시장 보호라는 효과를 낼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법을 시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오히려 대형 유통을 거래하는 협력사들에 불이익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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