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
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발효 후 섬유의류 즉시 철폐
북미시장 진출 길 마련…거대시장과의 FTA 협상 청신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강화로 의류 및 소비재품의 대미 수출 길이 막힌 가운데 수출의 다변화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일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이번 한-중미 FTA 가서명은 2015년 6월 공식 선언 이후 지난해 12월말 사전협회와 올해 2월 중순 제1차 회의, 3월초 제2차 회의에 이어 가서명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우리나라와 FTA 가서명한 국가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5개국이다. 이들 국가들과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총 25억7,500만달러로 2012년 58억2,200만달러로 최대 교역 이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한편 이번 가서명에는 빠진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 후 가입절차를 걸쳐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우리나라와 중미 가서명국에 전달한 상황.
우리나라와 중남미 45개국은 빠른 시일 내에 FTA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단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중 1개국 이상이 국내 절차 완료시 즉시 발효된다.
이번 FTA 가서명에는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해 향후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 육류, 냉동 새우 등 농산물을 개방한다.
◆ 비관세 장벽 제거 등 각종 무역 규범 강화
우리나라와 중미 측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 원활화 규범에 합의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일 30일 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고, 원산지 증명이 용이해졌다. 또 교역물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미 측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해 생산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로 기대된다.
권혁우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은 “최근 보호주의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통로를 마련하고, 메르코스루(MERCOSUR) 등 거대 시장과의 FTA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르코스루(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1991년 창설된 남미공동시장이자 경제공동체.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 가입해 정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어나 메르코수르는 남미 전체 면적의 62%를 차지하며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3조달러로 남미 전체 국가GDP의 52%를 차지하는 경제공동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2016년 12월 2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창립회원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민주주의와 교역, 인권 등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자격정지를 결정함으로써 4개국으로 다시 줄게 됐다.
우리 정부는 메르코수르와 FTA 체결을 위해 2007년 공동연구를 마치고 2009년 7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다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현지 방문을 계기로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한 뒤 6년 만에 두 차례 회의를 연 게 전부다.
◆ 원사기준 및 일부 재단․봉제 기준 적용
한-중미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한-콜롬비아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개선했다. 기본 골격은 섬유․의류의 경우 원사 기준(Yarn Foward)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완성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재단․봉제 기준(CC)을 적용한다. 즉 재단과 봉제 공정이 역내에서만 이루어지면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 6400만달러 섬유․의류 대중미 수출
FTA 가서명국 중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자 소비재인 섬유와 의류 품목에 대해 온두라스, 파나마, 니카라과 3개국은 발효 후 즉시 철폐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섬유․의류 중 편직물은 중미 5개국과의 10대 교역 품목 중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으로 지난해 5,500만달러 수출액을 기록했고, 이는 전체 10대 수출품 중 2.7% 규모다.
국가별로는 △엘살바도르 : 수출 7위(편직물, 400만달러, 3.1%), 10위(재생단섬유직물, 200만달러, 1.4%) △온두라스 : 수출 10위(섬유기계, 9400만달러, 0.1%) / 수입 3위(편직제의류, 500만달러, 10.9%), 5위(직물제의류, 300만달러, 6.8%) △니카라과 : 수출 1위(편직물, 5100만달러, 39.8%), 4위(기타섬유제품, 700만달러, 5.5%) / 수입 5위(편직제의류, 100만달러, 4.2%)로 집계됐다. 섬유기계를 제외한 섬유의류 수출 규모는 6,400만달러, 수입은 900만달러 규모다.
가서명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누리집 (www.fta.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며,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 한-중미 FTA 상품 단계별 양허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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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허 |
양허단계 |
코스타리카 양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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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사(1-8), 직물(8-10), 의류(8-13) |
즉시철폐(유관세) |
섬유사(1-6), 직물(1-10), 의류(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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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면제)(13) |
3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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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철폐 |
신발(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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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철폐 |
편직물(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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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허 |
양허단계 |
엘살바도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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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철폐(무관세) |
섬유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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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물제 의류(셔츠 등)(13), 직물제 의류(바지 등)(13). 인조섬유직물(10) |
즉시철폐(유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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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섬유사(8), 편물제 의류(티셔츠 등)(13) |
3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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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철폐 |
나일론사(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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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철폐 |
혼방재생단섬유직물(10), 폴리에스터직물(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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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철폐 |
폴리에스터직물(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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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철폐 |
편직물(10), 실크의류(15), 폴리에스터직물(10), 기타섬유제품(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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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철폐 |
양탄자(15), 넥타이(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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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허 |
양허단계 |
온두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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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철폐(무관세) |
섬유(면직물, 의류, 편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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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의류부속품(8-13), 섬유기계(트리코트기)(8), 염료(4-8), 직물(2-13) |
즉시철폐(유관세) |
중고의류 및 중고 섬유제품(15), 섬유(면직물/섬유사, 의류 등)(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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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계(방축가공기)(8) |
3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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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8-13) |
5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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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철폐 |
안료(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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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허 |
양허단계 |
니카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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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철폐(무관세) |
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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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13), 신발(13), 직물(2-13), 섬유사(8) |
3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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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8-13) |
5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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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철폐 |
섬유(편직물)(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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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철폐 |
의류(15), 기타섬유제품(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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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철폐 |
의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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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제외 |
신발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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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8-13), 가죽(3-8), 섬유직물(2-13), 섬유제품*8-10), 재봉기(8), 섬유사(1-8) |
즉시철폐 |
섬유사(5), 섬유제품(15), 신발류(스키부츠)(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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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허 |
양허단계 |
파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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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섬유제품(8), 합성섬유(8) |
즉시철폐(유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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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섬유사(8) |
3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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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