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종 테스트 및 증명서 발급 등 비용부담 가중
기술적 무역장벽을 통한 환경규제 준수 압박
섬유의류업계는 강화되고 있는 국가별 환경 규제와 제품 안전 관련 RSL(Restricted Substance List)을 준수하기 위해 원부자재의 생산 및 납품에서 봉제, 포장까지 전 공정에 있어 운영관리와 검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섬유의류의 주요 소비시장이자 수출국가인 미국의 제품안전 규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법인 CPSIA(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워싱턴 주립 법 CSPA(Children's Safe Products Act)와 California Proposition 65 등 북미의 규제들과 유럽의 REACH, 중국의 china GB 등 각국의 제품관련 물질규제는 경쟁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법인 CPSIA는 아동용 제품(12세 이하)의 납, 프탈레이트, 방염성 등의 유해화학물질의 규제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GCC 및 Technical File 작성 제출 및 보관 의무가 추가됐다.(※△납 규제치(코팅/페인팅 90ppm) △기질납(100ppm) △프탈레이트(중량기준 0.1% 미만)
이와 함께 봉제공장 생산라인의 지속가능성 환경 지수를 진단하는 Higg Index 등 바이어의 제품 물질 안전 규제 요구사항도 복잡하게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섬유센터 17층 대강당에서 FTITI시험연구원이 주최한 ‘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규제와 지속가능성 대응방안 세미나’의 주제 강연자로 나선 세아상역 C&S팀 정호석 팀장은 “각 종 환경 관련 규제가 증가하면서 섬유의류업계의 환경 경영 부담비용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해 화학물질의 증가에 따른 테스트 비용과 승낙서 작성 등의 부담과 Higg Index 및 지속가능성 검사에 따른 공장 관리 및 시설 투자비용 부담의 가중을 근거로 제시했다.
더구나 그린피스 등의 환경 NGO들은 인터내셔널 브랜드들의 유해물질 테스트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고, 인터내셔널 브랜드들은 바이어 RSL(Restricted Substance List) 이행을 요구하며 협력업체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국가별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위생/검역, 기술 규정/표준, 환경관련 규제,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의 기술적 무역장벽(TBT)을 통해 섬유의류기업들의 환경 규제 준수를 압박하고 있다.
정호석 팀장은 “대다수의 환경규제가 수출국가 또는 로컬 규제로 국내에서 능동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 바이어나 국가기관을 통해 규제 공지가 전달되더라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섬유의류기업들이 다양한 환경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벤더와 공급업체(Supplier)의 규모가 영세해 별도의 환경담당자 배치가 어렵고, 동일한 규제라도 바이어마다 대응하는 방법과 수준이 달라 체계를 잡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경영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경우 소수의 한국인 매니저 다수의 현지 인력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공장 환경 관리가 쉽지 않고, 저개발국의 경우 정부 관리의 부패로 인해 환경규제가 공공연하게 뇌물요구의 빌미를 되고 있다. 또 바이어의 공장관리 요구 수준과 설비요구 사항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규제 대응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호석 팀장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 규정 대응 시 유의점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우리나라의 섬유의류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2020년까지 제품 및 제품 생산과정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Green Chemistry’를 목표로 모든 화학물질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다. 판매자(리테일러)의 책임을 요구하던 법적 사항이 생산자 책임으로 전가되는 추세다. 또 모든 미국의 주립 법은 연방법인 CPSIA와 연계되어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주립 법을 위반할 경우 연방법의 주요 감시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섬유의류업체들은 바이어가 요청할 경우 소수의 벤더만 워싱턴 주, 메인 주 등 법규에 따라 리포팅을 진행해야 한다. 또 선적 전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는 Chemical Test는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주립법과 바이어 RSL의 유해물질 규제치를 100% 준수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주립 법에 대한 바이어의 요청이 없어 리포팅을 하지 않더라도 벤더의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바이어와 리포팅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