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교복 버젓이 정상가로 판매

2017-04-28 00:00 조회수 아이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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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교환․환불 거부…소비자불만 터져

교복을 판매하면서 이월상품임을 알리지 않고 신상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이월상품이라는 안내는 표시해놓고 실제는 2~ 7년이 지난 교복을 판매하는 소비자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사)한국소비자연맹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교복 관련 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월까지 총 207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이 중 계약취소나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계약해제 관련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월상품 판매와 세트구입 강요 등의 부당행위가 44건이다. 그 외 품질/안전 관련 39건, 계약불이행 22건, AS불만 4건 등이다.   
 
특히 교복 구입 예약 후 전학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취소나 교환, 환불이 전혀 안 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운동복 등 상하 구별이 있는 제품도 세트로 포장해 판매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품만 구매할 경우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학생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한된 판매점과 정해진 기간에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교복 유통 상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소비자연맹은 “판매점이 재고 부담을 지기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교복의 적정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연수 3년이 경과된 이월상품을 특별한 고지 없이 신상품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제한된 교복 판매점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조일에서 오랜 기간이 경과한 교복은 품질 면이나 사후관리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비자의 주의를 요했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