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사업자, 롯데·신라 최종 확정

2017-05-02 00:00 조회수 아이콘 721

바로가기




인천국제공항 2여객터미널 대기업 할당 면세사업자에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통해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대기업과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 등 중소기업 등 5개사를 1만㎡(약 3000평) 규모의 2터미널 매장사업자로 최종 낙점했다. 

향수·화장품 품목인 DF1은 1009억원을 써낸 호텔신라가 따냈다. 호텔롯데는 842억원을 제출해 주류·담배·포장식품의 사업권을 가져갔다. 중소기업 몫으로 할당된 DF4와 DF5는 전 품목을 취급하며 각각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차지했다. 패션·잡화·식품의 DF6는 시티플러스가 맡게 된다.

이번 심사는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받을 수 없다는 규칙하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선정한 구역별 1, 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DF1과 DF2에는 신라와 롯데가 나란히 최종 후보로 올랐으며 이들 구역 입찰에 참여했던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는 고배를 마셨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며 올 10월말 개장 일정에 맞춰 준비에 돌입한다. 

한편 대기업 몫의 패션·잡화 구역인 DF3은 희망자가 없어 두번이나 유찰이 된 데 이어 3차 입찰이 공고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구역의 최저 임대료를 당초 646억원에서 582억원으로 낮춰 임차료 부담을 줄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기사와 이미지는 패션비즈에 모든 저작권이 있습니다.
도용 및 무단복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므로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수정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Fashionbiz , 글로벌 패션비즈니스 전문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