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韓 스판덱스사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2017-05-12 00:00 조회수 아이콘 726

바로가기



아크릴 섬유, 나일론에 이은 세 번째 섬유제품 반덤핑

인도 Indorama Industies사가 지난 해 1월 27일 인도 정부에 요청한 한국산 탄성필라멘트사(Elastomeric Filament Yarn)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인도 정부가 5월 3일부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반덤핑 조치 대상품목은 HS 5404.1100 품목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베트남산에 대해서 부과 조치됐다. 한국산에 대해 kg당 1.9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됐으며, 기간은 2017년 5월 3일부터 5년간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非FTA 적용관세는 29.441%이며 한-인도 CEPA에 따라 17.39%가 적용돼 왔음. 이번 조치로 FTA 특혜관세에 반덤핑관세가 추가 부과된다.
 
인도 섬유산업은 주력산업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수출량의 11%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며, 인도 정부가 제조업 부흥책인 'Make in India'를 통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인도 브랜드협회(IBEF)에 따르면 인도 섬유산업은 2016년 기준 1080억 달러 규모로, 2021년에는 22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섬유 생산은 회계연도 2015/16 기준 900만 톤이며, 2017/18년에는 1000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도의 섬유제품 관련 對한국 반덤핑 규제품목은 총 3건으로 아크릴 섬유(HS 5503.30, 2015년 6월 1일부터), 나일론사(HS54, 2012년 1월 13일부터)에 이어 탄성필라멘트사 품목이 이번에 추가됐다. 또한 인도가 섬유제품군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 고려 중인 품목은 모두 12개다. 2015년 이후 추가 부과를 고려 중인 품목은 탄성필라멘트사를 비롯해 황마(HS 5301), 부직포(HS 5603) 3개다.
 
한편 올 4월까지 한국의 對인도 섬유류 수출량은 전반적인 대인도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9.4%가량 증가했으나,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로 해당 품목의 수출둔화가 우려된다.
 
KOTRA 뉴델리무역관 측은 현지 바이어의 말을 인용해 “한국산 탄성필라멘트사를 수입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고 확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2개월치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이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재고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