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 편의성 높인다

2017-05-18 00:00 조회수 아이콘 756

바로가기




4일부터 보험갱신 일괄 온라인 시스템 개설

환경관리 우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확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약 1만 3,000개)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톱) 온라인 시스템(www.eilkorea.co.kr)’을 4일부터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이 보험갱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안내문 발송, 순회 설명회 개최, 보험사 콜센터 운영(02-3011-5401)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제도
환경․안전 관리가 우수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2% 이상인 중소기업,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이며, 지원 대상 선정 후 업체 통장으로 송금한다.
▲지원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2%를 초과하는 구간의 금액 중 50~70% 이내다. 또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과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보험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2- 2284-1850/ 내선번호 1번)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