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바퀴달린 신발'? 힐리스사 가품 소송 준비

2017-05-31 00:00 조회수 아이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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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바퀴 달린 신발 '힐리스' 열풍에, 비슷한 기능의 상품은 물론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가품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에 특허를 보유한 힐리스 글로벌 본사가 국내 가품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힐리스사 관계자는 "이미 유사상품을 생산 판매중인 일부 업체가 특허침해로 판매중지, 폐기처리를 한 사례가 있다. 향후 바퀴 달린 신발을 생산하는 모든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상표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행수입의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KCL자율안전인증(신발+인라인복합)'을 받지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내 공식수입원 토박스코리아(대표 이선근)를 통한 상품의 경우, 위험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돼있고 안전검증과 AS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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