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업계, 디자인 카피·유사 상표에 몸살

2017-06-02 00:00 조회수 아이콘 1131

바로가기



비슷한 공정, 유통 광범위...카피 단속 어려워

도입, 개발 단계부터 법적 조치 철저히 해야

신발 업계가 디자인 카피 및 유사 상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독특한 아웃솔 문양이 특징인 ‘엑셀시오르’는 런칭 3개월 동안 무신사 한 개 채널에서만 4만족이 판매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유사 상품이 급증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전개사인 브랜드랩은 아웃솔 무늬, 범퍼 등에 대해 특허청 디자인 등록을 완료하고 2016년 7월 1일자로 디자인 권리 출원, 같은 해 10월 5일 디자인 등록을 완료했다.

이 회사는 변리사를 통해 유사 제품 선별, 네이버쇼핑, 인스타그램에 홍보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유통 30개 업체에 판매 중지 및 재고 폐기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30개 업체의 평균 가격은 오리지날에 비해 평균 3만원 이상 저렴했다.

토박스코리아는 14년 만에 바퀴신발 ‘힐리스’를 부활시켰지만 정품 공급량보다 3배 많은 바퀴신발이 이미 유통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 심각성을 인지, 최근 미국 본사가 직접 검증되지 않은 가품과 유사상표 등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힐리스’는 한국 내 특허까지 완료한 상태다.

모 회사는 특허 침해를 인정해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상품을 폐기했으며 일부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토박스 측은 원천 봉쇄를 위해 ‘힐리스’ 유사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 중국 현지 공장들까지 제제를 가했다.

‘힐리스’는 KCL마크(신발 및 인라인 복합 자율안전인증)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아냈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 처리까지 해 놓은 상태였다.

이 회사 이선근 대표는 “시중에 검증이 안 된 유사 상품이나 보험이 안 된 신발을 신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힐리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토박스코리아가 정식 수입하는 제품은 ABC마트, 토박스 등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우븐 슈즈 시장을 개척한 ‘블루마운틴’도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년 동안 온라인 검색에서 우븐슈즈 클래식을 검색하면 자사의 시그니처 제품이 가장 먼저 보여 지게 만들었지만 최근 다른 회사 제품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 회사 측은 “상품까지 유사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 국내 신발업체 대부분이 유사우븐슈즈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티비에이는 젤리슈즈 ‘멜리사’의 상표권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재개한다.

젤리슈즈 판매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강도 높은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유통 수량을 조사 중이며 이후에는 글로벌 본사에서 공식적인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티비에는 2014년 삼성물산패션부문(옛 삼성물산, 제일모직)으로부터 ‘멜리사’ 신발 부문에 대해 상표권(25류 등)과 전용 사용권 설정을 받았고, 지난해 4월 특허청에 등록까지 완료한 상황. 지난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 증명만 14개 업체에 발송하기도 했다.

신발은 디자인 등록 자체가 어렵고, 카피 여부의 판독이 어려운 품목 중 하나로 꼽힌다.

운동화는 대부분 제조 공정이 일원화 돼 있어 디자인 변별이 어렵고 최근 유행하는 벌커나이즈드 슈즈는 생산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

실제 브랜드네트웍스가 전개 중인 ‘수페르가’는 유사 디자인의 제품이 상당 수 유통되고 있지만 디자인 카피 업체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형편이다. 단 상표를 부착했을 경우에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발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통 채널이 광범위해 상표권이나 정품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브랜드 도입이나 개발 단계부터 상표권이나 디자인 침해에 대한 철저한 방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