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및 남북한 통일 목적임을 국제사회에 설득 노력 관건
북핵 협상 없이는 국제사회 공감 얻기 어려울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재제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고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있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서울대 법과대학 이효원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국토문제연구소․인문학연구원․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공동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개별적인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기초로 안보리 결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제재위원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 그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무기 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인 2016년 3월2일 결의된 제2270호 제34조는 북한에 새로운 지점이나 자회사, 대표 사무소 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2321호에서도 대북제재 관련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에서는 북한에 있는 대표 사무소와 자회사, 은행계좌 등을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진행되는 공적·사적 금융 지원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개성공단 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각 예외조항들을 보면 “위원회에서 사안 별로 사전에 승인된 경우(2321호제32조)”나 “위원회가본 결의 목표에 부합하는 여타 목적을 위해 해당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사안별로 결정(2321호제31조)” 등이 명시돼 있다. 각 사안 별로 유엔 산하 위원회를 통해 개별 승인을 얻어 개성공단에서도 금융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현재는 대북제재 국면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공조를 약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제안(initiative)도 외교적․국내적 곤란을 자초할 것”이라며 “북핵 협상이 열리지 않거나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안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에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 피해 금액을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는 지난주 통일부에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 긴급 대책안’을 제출했다 밝혔다. 신한용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정부가 확인한 개성공단 폐쇄 피해 금액은 7086억원인데 최고 한도를 설정하고 일부만 지원해 224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납북협력기금 또는 특례보증을 통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토지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과 원부자재 및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각각 보상 한도를 70억원과 22억원으로 설정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부만 지원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