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라벨 품질표기사항에 사용연령 기입 의무화
제조․수입업자,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 서류 비치 의무
아동복에 유독물질인 노닐페놀류(Nonylphenols, Nonylphenol ethoxylates)가 검출됨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에 노닐페놀류(NP, NPEO)가 추가됐다. 아울러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안전 기준을 반영해 유아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NP, NPEO 총함량 100㎎/㎏ 이하’라는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
또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에 따라 섬유/가죽 가공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계면활성제인 노닐페놀류는 주로 세척제로 사용되며, 노출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 아동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 요건
아동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 요건에 카드뮴(함유량 75㎎/㎏ 이하)과 알러지성 염료(각각 50㎎/㎏ 이하)의 허용치 기준이 명확해졌다. 특히 알러지성 염료의 경우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티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노닐페놀(함량 100㎎/㎏ 이하)이 신규 유해물질로 추가됐다.
◆ 아동용 섬유제품 주요 변경사항(2018.02.01 출고/통관제품 적용)
◆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요건 변경 및 개정(2018년 2월 1일 출고/통관부터 적용)
◆ 유아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 변경
1. 알러지성 염료를 적용한 섬유의 경우 반드시 명시
-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히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섬유
2. 가죽이나 모피 소재 시험부위 시험항목 확대
-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어린이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함.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항목 제외(~2018.01.31), 가죽 시험 6개 항목 적용(2018.02.01. 출고/통관제품)
- 가죽이나 모피소재가 면적대비 5% 이하, 중량대비 1% 미만일 경우 시험 제외 문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유해물질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3. 시험부위 적용 예외 적용
-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대비 5% 이하, 면적계산이 불가한 끈이나 코드 등 전체 중량대비 1% 미만은 제외된다. 단 제품 착용 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적용 대상이다.
◆ 유아용 섬유제품 동일모델 구분
제조국, 제조업체/개별 기준(부속서 상의 모델 구분)인 종류, 조성섬유는 공통사항이다.
섬유 원단 색상이 다를 경우 안전요건에 부합하는 별도의 시험을 진행해 만족 시 동일모델로 인정한다. 또 종류가 다르더라도 조성섬유, 색상이 같고, 동일방법 제조 및 가공된 원단을 사용하면 동일모델로 간주한다.
기존 구분별에서 종류별로 동일모델 구분을 개선했다. 즉 외의류(->티셔츠, 바지, 원피스), 내의류(->팬티 및 팬티류, 잠옷), 양말류(->양말, 타이즈, 발토시), 신발류(->운동화, 슬리퍼 등)으로 종류별로 세분화했다.
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을 세분화했다.
특히 중의류의 경우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방한대로 세분화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안전요건의 변경 및 개정내용(2017년 8월 1일 출고/통관부터 적용)
◆ 가정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 요건
◆ 가정용 섬유제품 품질표기 사항
① 혼용률 표기 특이사항
1. 부분별 혼용률 분리 표기
-> 제품이 겉감, 안감, 충전재, 배색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정해진 명칭 없음,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는 명칭 사용)
-> 2종류 이상의 다른 원단을 사용한 경우
2. 혼용률 제외 산정이 가능한 경우(제외 내용 부기)
-> 원단장식이나 특정부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 상표, 무늬, 레이스, 밴드 등에 사용된 실 또는 원단으로서, 그 조성섬유의 전체에 대한 혼용률이 5% 이하인 경우
3. 혼용률이 큰 것부터 2가지 이상의 섬유명칭의 문자를 순차로 열기,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하는 방법
-> 양말, 장갑, 수영복, 체조옷, 브래지어, 코르셋, 기타의 파운데이션 등(조성섬유가 2가지 이상에 한함) 예) 1.면 2.나일론 3.기타
4. 운동화 : 겉감, 안감, 창(아웃솔)으로 구분해 표시. 창 표시는 생략 가능
② 취급 시 주의 사항 - KS K 0021
-> 취급상 주의사항은 물 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 방법을 포함해 4종류 이상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
1) 물세탁 방법 2) 산소 또는 염소표백의 가부 3)다림질 방법 4) 드라이크리닝 5) 짜는 방법 6) 건조방법 7)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 8) 불꽃주의 9) 유아 또는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의 작은 부품 주의사항 10)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 신발의 주의사항
-> 기호는 KS S 0021에 따라 표시
단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서류비치 법적의무
시행규칙 제34조 ‘서류비치 법적의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서류를 5년간 비치해야 한다. (법 제43조 제3항 제15호)미 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류 중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시험 결과서(사진 포함), 안전확인신고 확인증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전자문서보관서비스를 통해 5년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전안법 주요 개정 사항
인터넷 판매 제품의 정보 게시 의무화
- 인터넷을 통해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제9조, 제18조, 제25조)
- 안전인증, 안전 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자로 하여금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다.(제10조, 제19조, 제26조)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 서류 비치 의무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2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아동용 섬유제품) 구비서류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관련 서류비치)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 포함)
3. 별지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