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염료업체 ‘화평법 개정안’ 도산 부른다

2017-06-30 00:00 조회수 아이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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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화학물질 등록비용…업체부담 가중

“화학물질 1개에 수천만에 이르는 등록비용을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버겁다. 결국 비용 부담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에 대한 업계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가 주재한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 전면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장성숙)은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이 평균 300여개 이상으로 비용 부담에 업계는 연쇄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내 염료업계는 수백 개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합성염료가 대부분이어서 등록비용과 시험비용까지 합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국내 염료업체 A사의 경우 합성 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수만 500여개에 달한다. 
 
더구나 규정 상 국내에서 염료 제조가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중국이나 해외에서 제조하는 반가공 형태의 중간체로 다시 역수입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 법적으로 수입업자들이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결국 국내 염료업체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업체 규모별로 비용 부담은 상이하다. 대기업 비해 50인 미만의 영세 규모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 연쇄 부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1톤 이상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나서서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냐는”며 개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생산된 물질 자료를 근거로 인체 유해한 독성물질을 정부가 우선 선별해 해당 물질에 한해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대형 염료업체들은 화평법 대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인양행은 자사 가공제품과 수입되는 원재료, 중간체들을 우선 선별해 미등록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나 제조를 중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화평법은 사업자가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8일 입법 예고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화학물질(약 7000종) 모두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습기 사태 이후 국민들의 불신 탓에 개정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염료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환경규제로 인한 염료 원재료 공급난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화학물질 등록비용 등을 추가로 염료공급가격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염료 주 수요처인 염색가공업체들의 고정비용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