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제조공장 이전 움직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SP(일반특혜관세) 지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가방류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결정했다. 즉 기존의 관세 특혜 품목에 가방류를 포함, 확대함으로써 GSP 지정 국가들은 대미 수출 시 관세 인하 혜택을 통해 타 국가 생산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가방류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GSP 미지정국가인 베트남의 가방업체들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미 7월 1일부터 베트남산 가방류는 대미 수출 시 기존대로 5~25% 수입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GSP 혜택을 받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대미 수출 시장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주요 고객 오더가 GSP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가방류 제조업체들의 생산라인 일부 혹은 전체가 다른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베트남이 입을 피해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번 미국의 특혜 관세 확대 품목 리스트가 대개 제조과정이 간단하고 쉬운 제품들로 이뤄져 있으며 고급 가방 등 대체 불가능한 제품들이 존재함. 따라서 모든 품목을 GSP 수혜 국가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GSP 제도 하의 CNL(Competitive Need Limitation)이라는 제도를 통해 GSP 수혜 국가로부터 특정 제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GSP 혜택 중단 대상으로 매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클라이언트들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 많은 오더를 몰아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GSP 혜택을 누리기 위해 특정 베트남 납품 업체와 거래를 끊었다가 추후 다시 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 해당 납품 업체로부터 더 이상 제품을 공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해당 업체가 이미 다른 국가(EU, 일본 등) 바이어와 장기 납품 계약을 맺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대부분의 글로벌 바이어들은 공급처를 국가별로 매우 전략적으로 분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바이어들은 공급처 변경 시 해당 업체의 제품 품질, 생산능력(capa), 납기일, 근로자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공급처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가방제조업체 역시 현재 제품 생산라인을 에티오피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티오피아로 이전하면 GSP 혜택은 물론 인건비 역시 베트남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투 트랙 전략을 구상 중이다.
첫째, 미국을 설득해 베트남을 GSP 수혜국가로 포함시키는 것과 둘째 미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방안이다. 이에 오는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은 미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트남 가방제품 수출은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약 31억달러. 주요 소비국가인 미국, 일본 등의 오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베트남의 양자간, 다자간 FTA 확대 노력 덕분이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의 약 40% 이상을 차지해 미국은 베트남산 가방류 1위 소비국가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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