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의 3분 1수준인 LNG와의 세제 형평성 개선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속도를 낸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시켜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kg당 6원이 인상된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kg당 30원, 반면 발전용 LNG는 유연탄의 3분의 1 수준인 90.8원이다.
이에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kg당 6원 인상할 방침이다.
발열량별로는 △저열량탄(5000㎉ 미만) 27원/kg → 33원/kg △중열량탄(5000㎉ 이상~5500㎉ 미만) 30원/kg → 36원/kg △고열량탄(5500㎉ 이상) 33원/kg → 39원/kg로 각각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유연탄과 LNG 등 발전연료 간의 세제부담의 차이를 줄이는 등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상 대상은 2018년 4월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3일부터 22까지 입법예고 된 뒤 8월말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2014년 7월 도입 이후 매년 인상돼 왔다. 개소세로 거두어들인 세수는 도입 첫 해 7361억원에서 2015년 1조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소세의 연간 세수는 5700억원이 늘어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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