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입 줄고 한국산 대체 시 미국 수입규제 타깃될 수 있어
對한국 반덤핑 규제품목 중 67% 중국과 겹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애꿎은 한국만 된서리를 맞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기록국은 중국이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조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미국의 對중국 수입이 대한국 수입의 6배 이상이지만 2016~2017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對중국 16건, 對한국은 12건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보운 박사는 현재 미국이 조사 중인 수입규제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운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對한국 수입(699억달러) 중 수입규제 비중이 7.9%(58억달러)이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 비중이 최대 12.2%(89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국과의 수출 경합으로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품목 중 약 67%가 중국의 수출품목과 겹친다. 현재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 규제 21건 중 14건(67%)이 중국과 동일품목이고, 중국 규제 이후 한국산을 규제한 건수는 10건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매우 유사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미국 시장 내 한중 간 가격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섬유 품목 중에서는 폴리에스터 단섬유사(PSF)가 한국과 중국 모두 미국으로부터 수입조치를 받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해 중국산 수입이 감소할 경우 감소부분을 한국산이 대체하면 당장은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결국 미국은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는 5가지의 사전 점검 팁을 제안했다.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품목을 확인할 것 ▲ 규제 중인 중국산 대체 수요 공략 시 물량을 조절할 것 ▲ 한미 FTA에 따른 수출 증가를 주의할 것 ▲ 미국 내 전후방 연관 산업을 적극 활용할 것 ▲ 미국 통상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비할 것 등이다.
첫째, 미국 시장 내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미국의 對중국 수입규제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해 미국 기업들의 對한국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수입 규제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물량 변화와 증가 속도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중국산 수요를 한국산 제품이 대체할 경우 수출물량이 급격이 증가하면 미국은 한국산에 대해서도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라 對미국 수출이 증가한 품목도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와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국 다운스트림 산업 등과 유대 관계를 구축해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 의사 결정권자들은 수출국 및 수출기업들의 논리보다 미국 산업 및 기업의 목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 발표가 잠정보류된 것도 미국 자동차 산업 등 철강 수요 산업들의 강력한 반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뿐 아니라 미국 통상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비해야 한다. 실제 미국은 무역구제조치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단 조치를 남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개시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제소가 됐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