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로 대금결제시 거래금액의 0.1~0.2% 세액공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시급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총 440곳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로 심사권 전결 경고를 받았다. 업체들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어음결제에 따른 대금 미지급 또는 수수료 미환불 등이었다.
총 440건의 심사권 전결 경고 중 섬유․패션업체는 총 14곳(인터넷쇼핑몰 업체 제외).
이 중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또는 수수료 미지급으로 경고를 받은 곳이 12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어음 결제 시 목적물 수령일부터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연 15.5% 이율로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2015년 7월부터 연 7% 이율이 15.5%로 인상)
하도급 업체들은 근본적으로 어음 대금결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업체들은 선입금을 희망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이 큰 업체의 경우 현금 회수기간이 길어지면 자금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음 지급기일 관련해 중소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업체 95.6%가 어음 지급기일 단축을 희망했다. 어음 결제 이유는 “거래처가 어음으로 결제하다보니 현금이 부족하다”, “제품 생산 후 자금회수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 © TIN뉴스
어음대금 결제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업체도 전체 72.2%로 나타났다. 적정한 어음대금 지급기일로 49.7%는 60일 꼽았다. 또한 어음대금 결제가 늦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업체가 전체 72.2%로 나타났다. 적절한 어음대금 지급기일로는 49.7%가 60일을 꼽았다.
때문에 오랜 세월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 결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어음 결제제도는 신용창출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 장기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고의적 부도와 연쇄부도 등 부작용이 야기해왔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도산원인 중 하나가 거래처부도(23.5%)와 매출채권(어음) 회수부진(19.4%)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최근 1년간 판매대금의 34.2%가 어음결제였고, 어음 수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36.4%에 달했다. 하지만 응답한 중소기업 중 54.4%가 제도 보완 후 단계적 폐지를, 18.6%가 즉시 폐지를 지지할 만큼 현행 어음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크다.
업체 관계자는 “어음결제 대신에 미국처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우선 신용카드 상한 한도를 높이면서,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시 지급기일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신용상태가 좋은 물품구입자 대신에 물품대금을 매출자에게 지급해주는 업무 외에도 업체의 신용조사․보증업무도 한다. 대출한도는 매입채권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한다. 어음 할인과 유사하지만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 채권을 팩터(Factor․팩토링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에게 매각해도 부채로 계상되지 않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팩터에게 양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는 ‘2017 세법 개정안’에 따라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상생결제 제도란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어음)을 2~3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수수료로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대금 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도입됐다.
현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선 구매 대금의 지급 기간에 따라 0.1~0.2%의 세액공제(지급기한 15일 이내 0.2%, 지급기한 15일~60일 이내 0.1%)가 적용되고 있다. 적용요건은 현금성결제(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 지급기한 60일 이내) 금액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고, 약속어음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대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2․3차 이하 중소기업이 같은 금리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로 1차 협력기업인 중견기업이 세제혜택을 보지 못해 상생결제 연쇄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