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반품보복행위 ‘3배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아울렛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공정위는 13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가맹분야에 이어 갑질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두 번째 종합 대책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주로 유통업체가 자신의 영업이익 확보, 위험회피 등을 위해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기존 법·제도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나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는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을 위해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행한 피해에 대해 종전(1배)보다 크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3배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올해부터 각 시·도에도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 입법안 추진을 통해 법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을 인상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한다.
기존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정상적 거래, 예측 곤란한 위험으로부터 납품업체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된다.
공정위는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면서도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복합쇼핑몰·아울렛을 규제대상에 포함해 입점업체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백화점·TV홈쇼핑 분야에 한정된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을 확대, 납품업체들이 수수료율 비교 및 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한 결과 판매 수수료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공개대상이 확대되면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도 공개된 수수료율을 근거로 수수료 협상이 이뤄져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점진적인 수수료율 하락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납품업체의 맞춤형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사지침도 제정하고, 또한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해 유통·납품업체간 인건비 분담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여주고, 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부당반품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 ‘판매분 매입’행위 금지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 수량에 대해서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 관행을 탈법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판매분 매입은 유통업체에게는 재고가 발생하지 않지만 납품업체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매입방식으로서 납품업체의 대표적인 애로사항 중 하나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자율협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매년 민원빈발·급증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법 개정을 통해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 등을 대형유통업체가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거래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공시항목은 판매장려금 수취총액, 납품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판촉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납품업체당 평균 공제·분담액 등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고, 주요 유통 업태별 자율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확대해 납품업체 애로해소 및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