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법적 제재 강화된다

2008-01-25 09:35 조회수 아이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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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법적 제재 강화된다



앞으로 위조상품(짝퉁)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5월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2월 개회되는 임시국회 때 ‘불공정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영업비밀 등 각종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및 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임시국회때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8월 발효된다.

주로 의류, 시계류, 전자제품의 위조상품 수출입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은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 여부의 최종 판정 기한을 조사개시후 6개월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 지재권 침해 판정의 53%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 경로만을 변경, 제3자가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에 별도의 조사과정을 다시 거쳤던 기존 법률에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절차를 거친 후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더욱 강력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안을 개정안에 추가하고, 업종별 단체 등에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명 상표 무단도용 등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의류산업 분야에 이를 시범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의류산업협회에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산자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재권 침해율이 높은 의류, 신발, 가방, 시계 등의 수입을 별도로 집중 감시하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이다.

산자부 불공정무역조사팀 박근오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조상품의 수출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현행법보다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패럴뉴스(2008.1.25/http://www.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