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개정에 따라 감사대상에 유한회사 포함
앞으로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국내 진출한 패션브랜드 등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법인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감사 대상은 ▲ 상장사 ▲ 자산 120억원 이상 주식회사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 종업원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말 유한회사는 2만6858개로 10년 전보다 1만2091개가 늘었다. 이 중에는 루이비통코리아, 구찌코리아, 샤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등 명품 패션브랜드업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외부 공개 의무가 없어 유명 외국계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 규모가 120억원이 넘는 기업 2천여 개가 감사 대상이다.
그동안 일정 규모의 유한회사들이 주식회사와 큰 차이 없이 영업을 하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 기업은 감사 회피 목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꾸는 꼼수도 버려왔다.
루이비통코리아는 2011년까지 주식회사였지만 2012년 유한회사로 전환했고, 구찌코리아도 2014년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변경하면서 외부감사 면피 목적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상당수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배당, 로열티 명목으로 외국 본사로 빼내 가면서도 국내 기부활동에는 인색했다. 또 유한회사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배당, 기부금, 접대비 등 경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각종 법망을 피해왔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2014년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3년 후인 지난 9월 28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31일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어 차후 범위를 정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