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 의류시장 주요 현안

2008-01-29 09:45 조회수 아이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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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 의류시장 주요 현안


○ 2008년 세계 의류시장은 2007년과 큰 변화 없이 가격인상 압력이 지속될 것이며, 미국과 EU의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수입감시제도가 무역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섬유전문지인 Just-style지가 밝힌 '2008년 세계 의류산업의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음.


□ EU는 중국산 의류에 수입규제조치를 재도입할 것인가

○ EU는 2007년 말에 10개 카테고리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쿼터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이중 8개 카테고리에 대해 2008년 1월부터 수입감시제도를 실시함. 수입감시제도가 실시된 8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음. 티셔츠·풀오버·남자용 바지·블라우스·드레스·브래지어·베드린덴·아마

○ 동시에 중국 측은 대EU 수출허가제도를 운영했는데, 중국 섬유·의류업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자본금 50만 위앤 이상, 2년동안의 수출실적, 2007년 중 대EU 섬유의류 수출실적이 1만 달러 이상
  - 중국 섬유 수출입상의의 회원사
  - 지난 3년간 지적재산권이나 환경보호 관련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이러한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유럽 섬유의류 수입업체는 2007년 말 안심하고 2008년 봄과 여름용 원단을 주문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유럽 섬유의류산업계의 불만이 계속 부각되면서 향후 시장전망이 모호해지자 유럽 바이어가 추가 주문을 다소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남.

○ EU는 27개 회원국 중 보호주의적인 성향을 띤 회원국이 대중국 수입추이가 자국 섬유의류 산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 유럽 섬유의류 업계는 우선 수입쿼터 재부과를 추진할 것이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반덤핑 제소를 할 것으로 보임. 만일 덤핑조사가 2008년 초에 시작되면 잠정조치는 하반기에 발효될 수 있음.

○ 통계적으로 보면 2008년 초에 대중 섬유의류 수입급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난 2007년 1~5월 중 중국의 섬유류 대EU 수출이 겨우 5.5%만 증가한 데 대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임.

○ 그러나 쿼터가 급속히 소진돼 많은 물량이 항구에 그대로 묶여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미 중국산 가격을 높게 인상한 데다가 유럽 수입업자도 중국 이외의 다른 소싱원을 발굴한 상태이기 때문임. 세 번째 이유는 2008년 1월 1일부로 쿼터가 폐지된 품목은 중국의 대EU  섬유의류 수출의 20% 이내에 불과하기 때문임.


□ 미국의 대베트남 수입감시제도는 반덤핑조치로 연계될 것인가

○ 미국의 베트남산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감시제도는 이미 미국의 대베트남 의류 수입급증을 제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수입감시제도는 2007년 1월 11일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2009년 1월 19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 수입감시제도의 목적은 감시제도를 통해 반덤핑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22개 섬유의류 카테고리가 감시제도 대상이 되고 있음.

○ 2007년 10월에 2007년 상반기 6개월에 대한 제1차 검토를 한 결과, 미국은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지 않으나 수입감시는 지속할 것으로 밝힘.


□ 미국의 대중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 미국의 중국산 섬유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34개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이에 따라 올해 내내 이 제도의 지속 여부가 미국 내 핫이슈가 될 전망이며, 특히 핫이슈는 2008년 말에 예정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될 경우의 제재조치임. EU와 같은 수출허가제도가 도입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미국이 베트남산에 대해 취하고 있는 형태인 반덤핑조치 도입을 위한 수입감시제도를 받아들일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유럽 섬유의류 산업계중 하나인 CITA(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 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취할 수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NCTO(The 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은 중국이 현행 세이프가드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포괄적인 반덤핑 제소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산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실제 비즈니스에 위협이 될 것인가

○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