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VS日리갈코퍼레이션 법정 공방

2017-11-30 00:00 조회수 아이콘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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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리갈’의 상표 사용을 놓고 금강제화와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이 법정 공밥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리갈’의 한국 내 상표권을 두고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이 금강제화에 부정경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의 5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변론에서 리갈코퍼레이션측은 “상표권 등록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어 한국 내에서 ‘REGAL’이 허락 없이 사용됐기에 상표권을 무효화하라”며 “우리는 미국 브라운그룹으로부터 1961년 라이선스를 따와 먼저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금강제화측은 “리갈코퍼레이션은 라이선스를 따 사용하고 있긴 했으나 5년 이내에 자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고 1991년에 상표권을 등록해 팔았다”며 “금강제화는 1972년 상표권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상황이라 상표권 등록 우선회사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있어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12월 중순 경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내년 2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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