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 불법 파견 소송 잇따라
‘파리바게츠’ 사태가 이슈화되면서 패션업계에서도 불법 파견 근로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정규직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트’의 사태처럼 일부 패션업체들이 중간관리자 형태의 매장 운영이 불법 파견 근로에 해당한다는 소송이 이어지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현재 패션업계의 중간관리자들은 개인사업자들로 대리점 계약이 아닌 별도의 중간관리(판매용역) 계약을 맺는데 이 과정에서 패션 브랜드 본사가 업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자를 직접 관리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발렌타인 사태가 업계에 알려지고 이번 ‘파리바게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대기업부터 중견 패션업체까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발렌타인 소송은 중간관리자 2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휴일,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이들을 직영 판매 사원과 동일한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일부 대기업 패션 브랜드의 중간 관리 매니저들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중견 패션기업의 중간 관리자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매사원은 “직영으로 근무했던 판매사원이 중간관리자로 전환된 후 급여 수준은 그대로 유지된 채 책임만 늘어났다. 매출이 오르면 수수료를 조정하고 최근에는 최저임금까지 상승하며 중간관리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패션업체 영업 담당자는 “사실 일부 좋지 않은 사례를 일반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 관리자를 위한 제도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간관리 매장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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